「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와 영화상영관의 경우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3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을 따릅니다. 따라서, 보기 1의 50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