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를 발하는 기준은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제시된 조건에 맞는 경보 기준은 보기 2의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만 경보를 발할 것"이 맞습니다. 질문에서는 2층에서 발화한 경우를 다루고 있으므로, 2층과 그 직상층인 3층에 경보를 발해야 하며, 이는 보기 2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하층에 대한 경보를 포함하거나, 발화층에만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NFSC 202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