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을 선택한 이유는 소화기구와 옥외소화전설비는 화재 시 초기 진압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 '소화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화설비는 화재를 직접 진압하거나 억제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을 포함하며, 소화기구와 옥외소화전설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보기 2의 유도등과 비상조명등은 탈출과 대피를 돕는 '비상조명설비'에 해당하며, 경보설비는 화재를 감지하고 경고음을 발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보기 3의 소화수조와 저수조는 소화설비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는 역할로, '소화용수설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4의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차와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설비로,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설명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