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법령상 요구되는 재선임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보기 1에서는 이 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이 틀린 기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