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법령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련 업무를 감독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는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별도의 인증기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선택지 4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