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은 주로 다른 소방시설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보기 1의 "송수구를 부설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였을 때"는 소방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진압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이와 함께 송수구가 부설되어 있다면, 소방차와의 연결을 통해 소화수 공급을 보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연결살수설비의 필요성이 줄어드므로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은 적절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