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는 주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법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기 1과 보기 3은 각각 법인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기 4도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 2는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는 주로 법인의 대표자와 관련된 결격사유로 적용되며, 임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2가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