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2는 틀린 설명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려면, 필요한 승인뿐만 아니라 해당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간이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보기 2에서는 이 기간을 120일로 잘못 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