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3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 중에서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과 같은 용도의 경우 관람석이 없을 때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수용인원을 계산합니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수용인원 산정의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로, 다른 보기들과 비교했을 때 이 조건에 가장 잘 부합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이 옳은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