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은 주로 소방 관련 경력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보기 3에서 제시된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명시된 적합한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반면, 보기 1, 2, 4는 모두 소방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들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이 틀린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