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상황은 주로 소방시설업자의 신상이나 운영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1.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새로운 책임자가 관계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도 관계인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알려야 합니다.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역시 서비스의 지속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4.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운영의 중단이나 법적 자격의 변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업자의 주소지 변경은 관계인에게 신고해야 할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