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매우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방시설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인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가 1차 행정처분 사항으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위반 정도와 성격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등 다른 형태의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나, 1차 행정처분으로서의 등록취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