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답은 "119안전센터장"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시·도지사,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등입니다. 119안전센터장은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직책이므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의 정답은 보기 2번 "119안전센터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