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3은 틀린 사항입니다. 소방기본법령에 의하면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은 아연도금강판의 두께 기준을 잘못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를 검토해보면, 보기 1의 주방시설에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설치, 보기 2의 조리기구와 반자 또는 선반 사이의 거리 유지, 보기 4의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 주변의 가연성 구조부 보호는 모두 소방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틀린 사항은 배출덕트의 두께를 잘못 명시한 보기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