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기 1, 2, 4는 해당 법령상 소방 동의가 요구되는 기준에 포함됩니다: - **보기 1**: 연면적 2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보기 2**: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등 특별한 용도의 건축물도 동의 대상입니다. - **보기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기 3**의 경우,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법령상 소방 동의가 요구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은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