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르면, 유도표지는 계단을 제외한 각 층의 복도 및 통로에서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함입니다. 이 기준은 피난 경로에서 유도표지가 잘 보이도록 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피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답은 보기 2: 15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