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른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기준 중 하나입니다. 지문에 따르면, 서로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특정 기준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가 개방되어 있어 공기가 서로 통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특정 기준인 바닥면적입니다. 선택지 중에서 기준에 맞는 바닥면적은 30㎡입니다. 이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작은 공간을 하나의 실로 간주하여 경보기를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의 30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