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식 분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감광율을 통해 공칭감지농도를 설정합니다.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르면, 부착높이 20m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경우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높은 장소에 설치될수록 감지기의 민감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5%/m 미만인 것으로 설정된 '보기 2: 5'가 적절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