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의 조명에 사용되는 면"을 의미하는 용어는 "조사면"입니다. "조사면"은 유도등의 표시면에 빛을 비추어 조명을 제공하는 면을 가리키며, 유도등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 "조사면"이 올바른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