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SC 203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특정 장소에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로는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목욕실 및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과 같은 장소, 그리고 고온 또는 저온으로 인해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는 이러한 설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은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