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와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계인에게 소방특별조사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 최대 7일 전에 서면으로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번 '7'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이는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로 인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