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가연물의 수량 기준은 소방기본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면화류의 경우, 특수가연물로 분류되며 그 수량 기준은 200㎏ 이상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의 "면화류: 200㎏ 이상"은 옳은 수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기는 소방기본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수량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보기 1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