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항목들은 주로 소방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와 설비입니다.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등은 이러한 소방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므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사무용 집기는 소방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행정업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소방활동장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기 2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