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답은 '7일'입니다. 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공고를 통해 위험물이나 물건의 처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기 4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