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200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보기 2인 "200만 원 이하"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