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4는 "10년"입니다. 그러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일반적인 내용연수는 10년이 아닌 10년 미만입니다. 따라서 보기 4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보통 10년 미만이므로, 적절한 답변은 보기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