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에서 정하는 목적은 주로 화재,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 활동을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기 2의 내용인 "풍수해의 예방, 경계, 진압에 관한 계획, 예산 지원 활동"은 소방기본법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자연재해와 관련된 예방과 대비를 의미하며, 소방기본법보다는 다른 법령, 예를 들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기 2가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