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때 소화기를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는 '1.5m'인 보기 3이 맞습니다. 이는 소화기를 쉽게 접근하고 사용하기 위한 높이로, 과도하게 높거나 낮지 않은 적절한 위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