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1: 대통령령이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