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의 경력이 필요한데, 그 경력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2년 이상'이 가장 적합합니다. \[ \text{실무 경력 요구 조건:} \quad \text{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quad \text{2년 이상} \] 따라서, 보기 2가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