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4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지정수량의 2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정기점검 대상 기준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점검 기준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므로, 보기 4의 기준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