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의 연기 신청은 천재지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가능하며, 법령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 시작 최대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3'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