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저장·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와 그 수량이 포함됩니다. 보기 4에서 언급된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는 일반적으로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대개 특정한 용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의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보기 4의 설명은 틀린 설명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