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르면, 유도표지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답은 보기 3번인 15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