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르면,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는 전자기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로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에 대한 예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