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5개 이하로 할 것'이라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NFSC 203에 따르면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5개가 아닌 10개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경계구역을 적절하게 분리하여 감지기의 작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은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