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르면, 비상방송설비는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10초 이내에 자동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이 조건에 맞는 항목은 보기 2번의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