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누전경보기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그 두께는 **1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 속에 매립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