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따르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 -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항공기 격납고 - 방송용 송·수신탑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공연장은 **100㎡** 이상) 문제의 4번 보기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령 기준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