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비상방송설비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예외에 해당합니다. 비상방송설비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전자장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소방시설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 즉 비상방송설비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소방시설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2: 비상방송설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