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려 대피를 돕는 기기이지만, 직접적인 소화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화설비는 화재 진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및 장치를 의미하며,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분말자동소화장치'는 모두 소화설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스누설경보기'는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