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는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