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각 보기 항목을 검토해 보면: - 보기 1: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보기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 보기 3: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해 출입을 허가한 사람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방대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출입을 허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보기 4: 의사·간호사 및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인력으로 간주되어 출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은 보기 3의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입니다. 이는 소방대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허가한 경우로서, 소방대장의 승인 없이 출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