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3인 "3,000만 원 이하"를 선택한 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최대 금액은 3,0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00만 원 이하가 맞는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