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6류를 '인화성 고체'로 표현한 보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각각의 위험물의 성질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류는 산화성 고체, 제2류는 가연성 고체, 그리고 제4류는 인화성 액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각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과 안전 관리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틀린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