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서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대해 법적 책임이나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기 항목을 검토해 보면: - **관리자**: 소방대상물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 관계인에 포함됩니다. - **점유자**: 소방대상물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자로, 관계인에 포함됩니다. - **소유자**: 소방대상물의 소유권을 가진 자로, 관계인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감리자**는 주로 건축물의 공사 과정에서 시공 상태를 감독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소방대상물의 운영, 점유, 소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리자는 소방기본법의 정의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