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의 내용이 정확합니다. 이 법적 기준은 소방대원의 업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