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면제됩니다. -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 중에서 **포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해당되므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