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물질로 분류되며, 이러한 물질은 가연물과 접촉할 경우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반용기의 외부에 "가연물접촉주의"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보기들은 물기나 화기에 관한 주의사항으로, 제6류 위험물의 특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4의 "가연물접촉주의"가 적절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