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은 여러 종류로 분류되며, 그 중에서 황화인은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황화인의 지정수량은 100kg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의 "황화인의 지정수량은 100㎏이다."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옳은 설명입니다. 다른 보기를 살펴보면, 과염소산은 위험물로 분류되며, 제1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황린은 제3류 위험물로 분류되고, 산화성고체는 제6류 위험물의 성질이 아닌 제5류 위험물의 성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택한 보기 3이 정확합니다.